고가항암제ㆍ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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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항암제ㆍ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4.03.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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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본인부담 50%…7월부터 시행
고가 암 치료제…환자부담금 대폭 줄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본인 부담률이 50%로 확정됐다. 또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고가의 항암제인 전이성 직ㆍ결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에 대한 보험급여도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임플란트 급여화는 지난해 계획과 같이 올해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본인부담률은 틀니와 동일하게 50%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의 차등을 두는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험적용 개수와 보험이 적용되는 치아부위 등 세부사항은 국민참여위원회 등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5월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는 한 달 투약 비용이 수 백만원인 ‘얼비툭스주’와 ‘레블리미드캡슐’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이 종전보다 95% 가량 줄어든다. 대체 가능한 약제 등이 없는 중증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제약사가 비용을 분담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위험분담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얼비툭스주 환자 부담은 월 약 450만원에서 23만원으로 레블리미드캡슐의 환자 부담은 월 6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또 엠알아이(MRI) 등 영상검사 및 첨단수술 치료재료 등은 원래 계획인 2015년 이후보다 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용 효과성은 미흡하나 급여요구가 큰 유방재건술과 캡슐내시경 등의 항목은 본인부담률을 높여 건강보험에서 관리하는 선별급여제를 적용해 비급여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플란트는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며 “임플란트와 틀니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단계적으로 시행해보고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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