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하여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산정 및 검증 절차를 거쳐 12만4059필지를 개별공시지가 결정 대상으로 확정하고 오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정기분 개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재검증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는 군청 민원과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실시되며, 방문 또는 팩스로도 접수 가능하다. 이의신청 방법은 군청 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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