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일직근무제는 임신중이거나 만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을 일직근무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 맞벌이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a이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옛말처럼 가정 내 행복이 필수요건인 육아기의 자녀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
현재 일직근무에 편성되는 여성공무원은 80명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20%에 달하는 여성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직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희망자 신청을 받은 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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