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최초 모성보호 일직근무제 시행
상태바
전북 최초 모성보호 일직근무제 시행
  • 열린순창
  • 승인 2014.08.22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이 여성공무원의 근무향상을 위해 모성보호 일직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
모성보호 일직근무제는 임신중이거나 만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을 일직근무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 맞벌이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a이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옛말처럼 가정 내 행복이 필수요건인 육아기의 자녀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
현재 일직근무에 편성되는 여성공무원은 80명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20%에 달하는 여성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직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희망자 신청을 받은 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
  • 순정축협 이사회 ‘조합장 해임 의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청소년모의투표
  • 제1회 순창군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을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