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군수 측, 전주문화방송 제소
상태바
황 군수 측, 전주문화방송 제소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4.11.10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문화방송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문화방송기자는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고소

황숙주 군수 등은 전주문화방송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문화방송 기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주 문화방송(MBC)은 지난달 24일과 25일, “‘뇌물수수’ 순창군수 수사 급물살’ 제목으로 황 군수와 황 군수 부인, 황 군수 비서실장 등과 관련한 혐의 및 수사 상황을 보도했었다. 이에 위 3인이 신청인이 되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한편, 이 건을 보도한 문화방송 기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문화방송은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황숙주 순창군수와 부인 권 모 씨를 소환한 데 이어 황 군수의 측근인 비서실장 공 모 씨를 불러 조사하고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황 군수는 6ㆍ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순창농협 조합장 김 모 씨에게 선거에서 도와달라며 치아 치료비와 골프채 등을 제공한 협의와 군수 부인 권 씨는 공공기관에 지인의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이며 비서실장 공 씨는 승진 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정황 등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요지로 보도했었다.
이와 관련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소장에서 “황숙주는 위 순창농협 조합장 김 모씨에게 치아치료비와 골프채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취지를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진술”하였다고 반박했다. 또 군수 부인은 “방송취지(공공기관에 지인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의 뇌물을 받는 사실이 전혀 없고, 또한 그러한 사실로 수사를 받은 자체도 없다”고 반박하고 다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수 비서실장은 “순창군 사무관 승진인사에 개입한 사실도 없고, 더군다나 그 댓가로 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며 “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 대한 허위보도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ㆍ4 지방선거 과정에서 폭로된 ‘골프채 및 임프란트(치아치료비) 뇌물’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진실을 놓고 공방 중이다. 이 사실을 폭로한 연 아무개의 주장과 조합장 김아무개 및 황 군수 간의 오간 진실을 무엇인지 세간의 관심사다.
순창읍에 사는 이 아무개(47) 씨는 “선거기간 내내 떠돌던 이야기들이 방송을 타더니 이제 진실공방에 접어든 것 같은데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다 거짓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본질을 흐리며 물 타기를 하기보다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있을 했으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따른 주민은 “기자나 공직자나 벌 받을 일이 있으면 받아야지.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실체가 확실하게 밝혀져야 우리 군이나 군민들을 위해서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
  • 순정축협 이사회 ‘조합장 해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