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군민행동에 발동한 자체방호계획 명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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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군민행동에 발동한 자체방호계획 명분 밝혀야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4.12.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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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ㆍ잣대 불명확한 자체방호계획 누구 위함인가, 명확한 자체방호계획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대두

 

군이 ‘세월호 집회’ 참가 주민을 상대로 발동한 청사자체방호 조치의 기준과 의도가 불순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사진)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군의 조치에 항의하는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을 상대로 청사자체방호를 발동한 군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고, 그 용어(청사자체방호) 자체가 생소해 군의 대주민 정책의 기준이 모호하고 매우 편협 편파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 특히, “청사자체방호 계획과 발동에 일관성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군청 앞마당에서는 세월호 순창군민행동의 집회를 포함에 몇 차례의 집회가 있었으나 세월호 관련 집회 때는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들어 청사자체방호계획을 수립, 발동했으나, 다른 어떤 집회에도 청사자체방호를 발동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군은 ‘세월호’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의 청내 진입을 자체방호라는 미명 아래 군청 소속 청원경찰과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원천봉쇄 했었다. 이 과정에서 청내 진입을 막는 공무원과 진입하려는 주민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열린순창> 기자와 군청 담당(계장) 간의 언쟁이 벌어지고 <열린순창> 기자의 보도 일부 내용을 걸어 군청은 ‘모욕죄’로 <열린순창> 기자를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근원이 된 청사자체방호계획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수립된 것이라고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대부분의 규정은 인원과 문서ㆍ시설 보안과 보안조사, 보안교육 및 점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방호발동에 대한 근거로 군이 제시한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3(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출입보안) ①제45조에 따른 시ㆍ도의 자체 방호계획에는 청사 출입보안대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입보안대책에는 시ㆍ도의 청사를 개방구역(민원실, 주민개방시설 등)과 신분확인 등 출입관리가 요구되는 업무구역을 분리하여 출입보안을 강화하는 사항과 방문객 출입통로 제한ㆍ방문증 교부ㆍ취약지 방호 강화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4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자체 방호계획에는 시ㆍ군ㆍ구의 여건에 맞는 청사 출입보안대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이다.
이 조항을 들어 군 관계자는 “군의 여건에 맞는 청사 방호계획을 세워 발동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독 ‘세월호 집회’만 대상으로만 발동 한 것과 ‘청사 출입보안대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당시 상황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순창군민행동’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주민은 “행정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군민이라 하여 군이 난동부리는 사람이나 폭도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더구나 일관성 없는 자체방호계획 발동은 군이 군민을 차별하는 것으로 군이 불신을 먼저 조장하고 편을 가르는 아름답지 못한 행정의 표본이다”고 비난했다. 또 김아무개(43ㆍ순창읍) 씨는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0년을 넘어섰다. 자치단체마다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면 이에 따른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조그마한 지역에서 최고 권력기관인 군이 지역 언론과 맞짱 뜨는 것처럼 고소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군 여건에 맞춰 적법하게 취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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