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 무더기 적발…‘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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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 무더기 적발…‘솜방망이 처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4.12.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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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건 위법 적발하고 징계는 ‘0’, 훈계만 ‘26’명…징계 없는 부정수급ㆍ혈세낭비, 그래서 ‘철밥통’

▲도 감사관실이 지난 4일 감사관실 누리집에 게시한 순창군 종합감사결과의 합계도.
도가 실시한 각 시ㆍ군 감사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 4일, 순창군을 포함한 군산시와 무주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도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그 결과를 보면 순창군 46건, 군산시 53건, 무주군 44건 등 총 143건의 위법 사안을 적발했다.
도는 순창군이 2012년 9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 7월 17일부터 29일까지 도민감사관 2명을 포함한 16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감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행정통제, 적발위주의 감사 보다는 불공정한 관행 근절 및 제도개선 등 미비사항 등을 보완ㆍ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며 “개발사업, 도시계획 등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정운용의 적정성, 생활폐기물 환경시설 등 운영 관리의 적정성, 수의계약 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 감사결과 군은 행정상 시정 10ㆍ주의 19ㆍ시정주의 11ㆍ개선 2ㆍ권고 4건이고, 재정상은 회수 3175만5000원ㆍ감액 8억3517만8000원ㆍ추징 426만9000원, 신분상 징계 0ㆍ훈계 26명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안 가운데에는 공무원의 위법과 보조금 관리 부적정, 사업의 관리ㆍ감독 소홀 등으로 상당한 혈세 낭비가 지적됐음에도 훈계 처리했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3개 시ㆍ군에서 적발된 143건의 위법 사안 중 신분상 징계를 받은 것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허남주 전북도의회 의원(비례대표)은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결과자료를 통해 “전북도와 일선 시ㆍ군의 비위 사건은 2013년 10월 남원시 부당편취 보조금미회수 등 46건을 비롯해 군산시 54건, 무주군 44건, 순창군 46건 등이다”며 “올해에도 사법기관에 통보한 비위 공무원 수는 24명이고, 2013년도 25명에 이르는 등 공무원 비위사건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이는 감사관실의 감사가 실효성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의 감사업무가 예산만 축내고, 감사적발하고도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 감사의 실효성이 부재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전문성 제고 직무연찬 교육, 워크숍을 하면 뭐하냐”고 질타했다.
도 감사관실이 게시한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위법 사안이 드러난 사업의 담당부서와 사업명 마저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제3자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명을 보고 업체를 유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법 해석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 9조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9조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 제외로 분류되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은 공개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제 식구 챙기기’식의 감사에 대해 읍내 최 아무개 씨는 “혈세를 부정하게 수급하고 낭비하는 공무원을 그렇게 감싸주니 똑같은 부정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아니냐”며 “이래서 ‘철밥통’ 소리를 하나보다”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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