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읍ㆍ면장이 ‘고르고 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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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읍ㆍ면장이 ‘고르고 자른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5.01.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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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이장 임명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명 추천받아 읍ㆍ면장이 적임자 임명

마을이장을 읍ㆍ면장이 선택하는 ‘이장 임명규칙’개정안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 20일,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순창군 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게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마을총회를 통해 선출한 자를 면에 추천해 임명하게 돼있는 이장선출방법을 마을총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가운데 적임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
이에 대해 읍내 신 아무개(50) 씨는 “최근에 이런 소식을 듣고 내용을 살펴봤는데 행정에 밉보이면 이장되기도 힘들고 되더라도 언제든 행정에 의해 이장직을 내려놔야하는 내용 같았다”며 “독재도 아니고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 반민주적인 내용이고 행정의 횡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은 이장 임명 방식의 개정과 함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이장 해임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 군은 ①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②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업무수행이 불량할 때 ③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경우 ④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될 때 ⑤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⑥해당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3분의 2이상 연서하여 해임을 요구한 때 등 하나에 해당될 때 읍ㆍ면장의 직권으로 이장을 해임하고 마을에 통보한다고 개정안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위 신 씨는 “①호와 ⑥호를 제외하면 해석하기에 따라 읍ㆍ면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해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장에 뽑혀도 행정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수환 행정과장은 “내가 보고 받기로는 순창읍 성현마을에는 1가구에 2명인가가 살고 있는데 조례상 10가구 이상이 돼야 리로 임명을 한다. 이 마을의 이장을 없애고 인근 남산이나 교성마을로 속해야 하는데 들리는 얘기로 양쪽 리에서 우리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다”며 “실제로는 모르겠다. 내가 직접 상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쭉 검토를 했을 때 이런 때는 읍ㆍ면장들이 직권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구나. 아무리 민주주의지만 그 이장들이 스스로 안 받는다고 했을 때는 그 하찮은 것 가지고 민주사회에서 이장들 얘기를 꼭 듣고 가야 되냐.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것을 필두로 해서 규칙 바꾸게 된 동기다”고 설명했다.
‘줄 세우기’라며 ‘규칙 개정 후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놨고, 우리 군에서 만들고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나 규칙은 군민들을 위한 조례지 행정, 공무원을 위한 것은 아니니 운영하다가 문제점 생기면 다시 바꾸는 것이지 항상 그대로 간다는 법은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 가지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며 “두 번째 동기로는 이장들은 선거에 대해 중립 의무가 있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런데 그 전부터 봐오면 이장들이 선거에 앞장서고 누구 편들고 한다는 제보가 줄기차게 계속 온다. 최근에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그렇다. 그것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 (해임 조항)넣은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장 길들이고 행정에 입맛대로 하려는 뜻이 아니고 정당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얘기한 사람 자체가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과장은 “이 두 가지가 큰 틀이고 복수 추천은 이장 하나 때문에 마을에서도 편이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 타 시ㆍ군 조례를 그대로 따라서 타 시ㆍ군 같이 좀 따라가는 것이 민주사회다 해서 마을에서 두 사람의 싸움 때문에 마을이 두 패로 갈라지기 전에 읍ㆍ면장이 하나를 뽑아 순응하면 화합 차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넣게 된 것이다”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길들이기를 하겠느냐. 길들이기를 한다고 따라올 사람이 어디있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도내 7개 군의 해당 누리집에 게재된 이장 임명 규칙을 살펴보면 읍ㆍ면장이 이장을 임명하는 곳은 부안과 장수 2곳뿐이다.
한편,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0년 화순군에서 마을에서 이장후보 2인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시도하다 “마을 총회에서 이장 경합은 흔히 있는 일이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무시하고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고 추천된 자중 읍ㆍ면장이 이장을 임명하는 것은 군부독재 정권시절에도 없었던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민주로 역행하는 것”이라는 이장단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이 입법예고한 ‘순창군 리의 이장 임명 관한 규칙’은 조례와 다르게 의회승인 없이 입법예고 후 정해진 기간 동안 의견이 없을 시 시행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 후 결정하게 된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월 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이유) 및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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