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 판결 문제 없다”
김종섭(사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검찰 항소가 기각됐다.1심의 무죄 선고에 이어 검찰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재판부는 지난 10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의 김종섭 의원 무죄 선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종섭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양 아무개 씨와 임 아무개 씨(양 씨의 아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1심 판결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 측에서는 7일 이내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추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까지 기각당한 상태에서 상고는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한편, 김종섭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1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돈을 받았다고 증언한 양 씨와 임 씨의 엇갈린 진술에서 신빙성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선고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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