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군수 측근 비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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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군수 측근 비리 ‘수사’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5.07.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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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알선수재’ … 비서실장 ‘뇌물수수’

인사ㆍ인허가 관여…끊이지 않는 비리 혐의
주민, “최측근 비리, 군수 모르지 않았을 것”
군수, 무관주장…도의적 책임 면할 수 있나

황숙주 군수의 측근들이 각종 비리문제로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어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많은 군민들은 군수 부인의 구속에 이어 군수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소문에 대해 “부인이나 비서실장이 관여된 일을 군수가 모르지 않았을 것”이며 “몰랐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는 의혹을 보태고 있다.
실제로 군수가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최측근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면 도의적 책임까지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수 부인이 지난 달 15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지난 9일 오후 7시 황 군수가 남원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수 부인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지난 14일, 공창환 비서실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 비서실장이 금과 태양광사업 허가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요구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고 각종 언론 매체에 보도됐다.
문제가 된 태양광사업은 금과 고례마을과 송정마을 사이에 있는 2만5000여평 규모의 임야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으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사업자는 당시 지역주민 반대를 해결하려고 김아무개 씨 등을 앞세웠고 실제로 금과 송정마을 회관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도 사업자와 김 씨 등이 참석했었다.
공 비서실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수사는 이 사업자와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 씨가 함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 실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각종 사업 허가에서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수 측근이 허가에 관여하면 얼마든지 뒷거래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군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도 더 팽배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 실장은 지난 13일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행정담당은 <열린순창>과의 전화 통화에서 “13일 사표를 제출했고, 공무원들은 사직 절차가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조사를 하고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가 온다”며 “의뢰를 했더니 순창경찰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사표를) 가지고 있다가 수사가 종결된 후에 처리를 하게 된다.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고 무죄로 판명되면 사표 수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공 실장은 현재는 13일부터 연가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속적부심>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하였을 때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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