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제각각…운전자 불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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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제각각…운전자 불편 ‘호소’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5.08.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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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ㆍ관리지침 ‘있으나 마나’

▲팔덕초등학교와 팔덕면사무소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군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제각각 이어서 차량운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려줘 사전에 속도를 줄이게 하는 교통안전 표시판 설치도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과속방지턱은 낮은 주행속도가 요구되는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생활공간이나 학교 등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한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달 16일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과속방지턱이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바퀴의 변형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이 규격에 맞는 과속방지턱과 기준에 맞지 않은 턱(높이 14.5㎝)에서 주행 시험을 통해 얻는 결과를 발표한 것.
보험개발원은 “차제가 낮은 승용차는 속도와 관계없이 규격에 맞지 않은 턱을 통과할 때 차량 하부가 지면에 충돌하는 현상이 생겼으며, 규격에 맞는 턱을 통과할 때보다 가해지는 충격이 평균 5배 정도 심했다”고 덧붙였다.
차체가 높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은 시속 60킬리미터(㎞)로 규격에 맞지 않은 턱을 통과한 뒤 바퀴 정렬 값인 ‘휠얼라이먼트 토우값’이 바뀌었다. 토우값은 자동차를 위에서 내려 봤을 때 바퀴가 안쪽 또는 바같 쪽으로 휘어진 정도를 뜻한다.
과속방지턱 설치 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과속방지턱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로 하고, 충분한 시인성을 갖도록 흰색과 노란색으로 약 45~50cm 폭으로 반사성 도료를 이용하여 도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90년대 후반에 과속방지턱 설치 규격이 제시 돼, 기존에 설치된 것은 규격에 맞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며 “새로 시공하게 되는 과속방지턱은 규격에 맞춰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속방지턱 설치 장소는 학교 앞ㆍ유치원ㆍ어린이놀이터ㆍ근린공원ㆍ마을통과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보행 도ㆍ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공동주택ㆍ근린 상업시설ㆍ학교ㆍ병원ㆍ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다.
한편,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과속방지턱은 볼록 원호형, 볼록 사다리꼴, 오목 원호형, 오목 사다리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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