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렵장 총기사용 안전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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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렵장 총기사용 안전수칙 준수
  • 김경택 경위
  • 승인 2015.11.04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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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고의 대부분은 사용자의 부주의
수렵인들은 더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지 않고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다해야

해마다 11월이 되면 전국 각지의 수렵해제 지역에서 수렵장을 개설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순창ㆍ임실ㆍ장수ㆍ진안ㆍ무주군 등 5개 군에서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수렵장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수렵 총기 및 수렵견(개)에 의한 인명 피해 사고 등 수렵장 안전을 위한 사고방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순창군은 공원구역ㆍ문화재 보호구역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459.84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전국 각지의 수렵인들이 포획 승인을 받아 활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렵인들이 민가나 축사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총기를 사용하는 등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 및 총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수렵인들은 총기 사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특히 총기를 사용하기 직전에만 방아쇠에 손을 갖다 대어야 한다는 안전수칙이 있지만, 수렵인들의 무의식적으로 방아쇠에 손을 대는 습성 때문에 피해 건수 및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더구나 총기사고의 대부분은 이러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렵인들은 수렵활동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임을 다시 한 번 유념하고, 총기를 사용함에 있어 안전수칙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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