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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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 ‘각하’
  • 주건국 기자
  • 승인 2015.12.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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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한국교총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교육감 직선제 위헌)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 여부와 관련한 법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김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한 뒤, 이번 결정의 의의를 세 가지로 해석했다.
김 교육감은 먼저 “(헌재의 결정은)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는 처음부터 헌법소원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본 것”이라고 적었다.
다음으로는 “한국교총은 헌법재판소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해 본안심리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면서 “한국교총의 이런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고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내리면서도 실질적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 즉 교육감 직선제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에 대한 ‘본안판단’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교육감은 “‘기각결정’은 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따라서 본안판단을 할 필요도 없다”고 적고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처럼 각하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안을 다루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교육감직선제의 위헌 여부와 관련한 법적 논쟁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가 위헌이다, 아니다, 라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한 논쟁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교육감직선제는 위헌이 아니다, 라는 헌법적 판단, 최종적 판단, 유권적 판단을 선고한 것입니다” 라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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