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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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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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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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에 변경되는 각종 법령, 조례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가운데 주민 생활과 관련 있는 것들을 정리해 수록한다. 전북도가 발간한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각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도 홈페이지(http://jeonbuk.go.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순창군도 조만간 2016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등을 정리 발표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순창>은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중앙정부와 전북도 등에서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게재한다. <편집자>

 

영세 사업장 종업원분 주민세 면제
축산업허가제 신고 의무 기준 확대

세제ㆍ부동산

▶종료 예정이던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다자녀 양육자 및 경차의 취득세, 장애인자동차의 취득세ㆍ자동차세에 대해 연장된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해당 사업소의 월급여 총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변경된다.

▶전라북도는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대출금리 인하 등 모범납세자를 우대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주택과 준공공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건폐율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자격제한, 최초임대료제한, 분양전환의무, 담보권설정제한 폐지된다.

▶단위사업별로 연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보조금 목적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표지판을 설치하고 표지판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공사표지판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이며,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은 준공일로부터 10년, 운영표지판은 보조금 교부 운영기간 동안이다.

 

재난안전ㆍ소방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특별법관련 과태료가 기존 최고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고,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의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정기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기존 최초 영업 시 신규교육 및 법령위반 시 수시교육에서 2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으로 개정 운영된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범위가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과 대형판매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개정된다. 또 신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동일인을 포함해야 한다.

▶도내 일부 읍ㆍ면에서만 운영되던 여성의용소방대가 도내 전 읍ㆍ면 지역으로 확대돼 남성의용소방대와 동수(166개대)로 운영된다.

 

농축수산ㆍ식품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보전 부담금 선납제 및 중가산금제가 도입된다.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가ㆍ신고 전까지 미리 납입해야 한다.

▶축산업허가제 신고 의무 대상 기준이 축사시설면적 소ㆍ돼지ㆍ닭ㆍ오리 50㎡초과로 확대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율 기준이 보조율20%, 융자60%, 자담20% 융자 상환기간 5년거치 10년 상환, 이자율2%로 변경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소독설비 설치의무 대상이 가축사육시설 50㎡ 이상까지 확대되고, 가축전염병 미신고 시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농번기에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20인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에는 공동급식에 필요한 인건비 및 부식비를 지원한다. 마을당 연간 240만원.

▶만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문화·학습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 1인당 연간 12만원

▶농작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에 따라 일시출하 농산물의 산지 공동수확 작업비를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 지원이 보험료의 14%로 확대된다.

  

공공생활정보지도 서비스 운영
미세먼지 예보확대, 30% 강화

일반행정ㆍ법무

 ▶ 도내 복지, 문화관광, 환경, 부동산 등 각종 공공정보와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생활정보지도 서비스가 1월 1일부터 운영된다.

▶ 도내 지역 대학생 (5개 시군)에 대해 학자금 이자를 지원한다.

▶ 행정심판 포털 권리누리 시스템이 3월 부터 운영된다. 이 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에서 재결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접속주소는 www.simpan.go.kr

 

경제ㆍ산업

▶ 동절기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중 만65세 이상, 만 6세미만 영유아 구성원 세대에 에너지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해당 주민은 주민등록상거주지의 읍ㆍ면사무소에 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시ㆍ군에서 탄소응용제품을 공공용도로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의 50%를 전북도가 지원한다.

▶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간판 설치가 허용된다. 이전까지 입간판의 경우 모두 불법 광고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신고대상으로 분류하고 표시방법을 규정해 허용한다.

 

환경ㆍ녹지

▶ 미세먼지 예보가 확대되고 경보기준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약 30% 강화된다. ▶ 먹는 샘물 수질기준에 우라늄(기준치 30㎍/L 이하) 항목이 추가된다.

▶ 퇴ㆍ액비 살포자가 공공수역을 오염시켰을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고의) 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과실) 300만원 이하의 벌금

 

만 65세 노인의치 건강보험 적용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사업비 지원

복지ㆍ여성ㆍ보건 

▶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이 시행된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위해 학생건강 검진과 체계가 통일되고 가출청소년 등 건강관리 취약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을 3년마다 실시한다. 검진항목은 상담 및 진찰, 고혈압, 이상지혈증 및 B형 간염검사 등으로 비용은 전액 국고부담한다.

▶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단가가 인상되고 정부지원금이 변경된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단가는 시간당 6500원으로 오르고 영아종일제 ‘라’형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2008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아동가운데 나형과 다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 24시간 응급수술 준비체계 운영, 전용중환자병상 가동 등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치료 제공을 위해 전북도 권역외상센터가 운영된다.

▶ 노인의치(틀니) 시술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대상이 만7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 저소득 아동급식 단가가 1식당 4000원으로 인상되고 학기 중 토ㆍ공휴일 아동급식은 3500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은 18세미만 저소득 아동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문화ㆍ체육ㆍ관광

▶ 미등록 야영장의 야영장업 등록이 강화된다.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과 중요사업을 추진할 (재)전라북도북문화관광재단과 지역문화 콘텐츠 진흥 및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과 중요사업을 추진할 (재)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출범한다.

▶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 사업이 2018년까지 추진된다. 전체 사업비는 30억원(도 9억, 시군 9억, 자부담 12억), 2016년 사업비는 6억6700만원이다.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개보수, 신축, 이축 등 마을형 3개소이상, 전통가옥 신축ㆍ이축 및 마당, 담장, 울타리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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