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ㆍ면ㆍ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관ㆍ내외선거인에 따라 투표방식이 다르다. 해당 구ㆍ시ㆍ군 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인 관내선거인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한 뒤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간다. 그리고 해당 구ㆍ시ㆍ군 위원회의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인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아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해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뒤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나가면 된다.
사전투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다. 또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된다.
●사전투표, 어디서 하나요?
순창읍-중앙초등학교 강당(순창읍 장류로 385)
인계면-인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인계면 인덕로 227)
동계면-동계게이트볼장(동계면 동계1길 15)
적성면-적성 다목적 실내구장(적성면 적성로 118)
유등면-유등초등학교 다목적실(유등면 유등로 413)
풍산면-풍산면사무소 민원실(풍산면 금풍로 1006-1)
금과면-금과면사무소 2층 회의실(금과면 매우1길 12-3)
팔덕면-팔덕초등학교 강당(팔덕면 강천로 328)
복흥면-복흥초등학교 강당(복흥면 정산로 12)
쌍치면-쌍치면사무소 2층 회의실(쌍치면 쌍계로 29-7)
구림면-구림초중학교 체육관(구림면 방화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