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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적으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2015년 사업종료일 현재 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며 비영리법인과 결손법인을 포함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는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군청에 방문신고를 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신고로 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에 의해 감면 받는 납세자 중 해당 법령의 규정대로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 시에는 취득세를 50~100% 감면, 향후 유예 기간 내 감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의무규정 위반에 따른 추징이 발생하지 않도록 3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