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ㆍ동의ㆍ공유재산계획안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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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ㆍ동의ㆍ공유재산계획안 …심의 예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05.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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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 심의 안건 소개

순창군의회(의장 이기자)가 오는 20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와 함께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 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열린순창>에서는 이번 심의 안건에 대해 알리고 심의 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및 제보를 받는다.

추경예산안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이 사업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형음식점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고 관광식당으로 개선하는 목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대상업소가 순창읍 내 특정 식당 한곳으로 이미 지정돼있어 다른 식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은 7억원의 사업비 추가 편성을 요청한 상태다. 승마대회 유치를 위해 마장 규모를 대한승마협회 규정에 적합하도록 확대하고 공사 중 나온 바위를 제거하기 위해 사업비를 추가확보해야 한다는 사유다. 당초 50억원을 들여 만드는 승마장이 대회도 못 치루는 수준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의안

△농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 동의(친환경농업과)
민속마을 내 농ㆍ특산물 직판장을 농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지역 농ㆍ축협, 산림조합, 협동조합 등), 영농조합법인, 기타 사회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한다. 위탁조건으로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ㆍ축ㆍ임산물 및 가공품을 판매해야 하며,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해 군에서 생산하지 않는 농식품과 음료, 관광기념품 등 일반 편의용품은 판매 가능하다. 가공품의 경우 허가(식품위생법)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또 자체 품질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우수 농ㆍ특산물을 홍보 및 판매해야 하며, 매출보고는 월 및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야 하고 연매출은 익년도 1월까지 보고해야 한다. 운영비 및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판매 수익과 자체 사업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활성화를 위해 2년간 운영비를 지원한다. 수탁자는 위탁기관인 군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위탁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될 때에는 그 운영을 중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또 수탁자는 위탁기관의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고 자료 요청 시 성실히 보고해야 한다.
시설물 유지보수는 경미한 사항은 자체 사업비로 충당하고 건물 수리비는 군에서 부담한다. 단 사용기간 중 수탁자의 과실로 직판장의 시설물을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 가능하며 수탁자는 공개모집하고 군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로 심사위원회 개최 후 최종대상자를 선정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옥천인재숙 기숙동 신축 및 리모델링(행정과)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토지 1필지 1358㎡(약 410평)를 매입(매입비 1억4000만원)하고 기숙동 신축 및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 37억원으로 신축하는 기숙동은 450평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만들어지며 지하 기계실, 1층 식당, 2층 회의실ㆍ체력단련실ㆍ숙소 4실, 3층 숙소 14실, 4층 숙소 14실이다. 리모델링은 11억6000만원을 들여 기존 학습동 회의실을 원장실 및 교무실로, 원장실 및 교무실을 강의실 2실로, 기숙동 식당을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등으로 바꾼다. 또 2100㎡ 규모 주차장과 농구ㆍ족구장 등을 조성한다.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지구 부지매입(장류사업소)
2021년까지 6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설운동장~투자선도지구간 도로확장, 발효테라피존ㆍ휴먼웨어존ㆍ창조경제존 조성 등의 사업을 펼치기 위한 부지매입을 한다. 순창읍 백산리 583번지 외 79필지로(총 80필지) 13만4193㎡면적이며 총 부지매입비는 65억원이 책정돼 있다.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

△한국절임(주)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금(장류사업소)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의 매출액 신장으로 원재료 구입 등 운영비 증가와 다듬무, 무즙 등 제품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신규 투자사업 등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계획이다.
발행주식 수는 10만주(10억)이며 액면가는 1구좌 당 1만원이다. 군의 청약대상 구좌는 기존 주식비율에 따른 기존주주 우선권에 따라 4만9000주를 할당받았으며 이를 모두 매입하고자 한다. 현재 지분비율은 순창군 49%, 사조대림 40%, 서순창농협 4%, 동계ㆍ순창ㆍ구림농협 6%, 기타 1%다.

조례안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행정과)
이 조례안은 금과면 내동리 구역 내에 금과전원마을 총65세대가 조성되어 주민등록상 22세대 56명이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생활 민원과 행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을 신설하고 이 마을에 이장 등을 배정하고자 한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219만1000원으로 이장수당ㆍ상여금ㆍ회의참석수당ㆍ산업시찰ㆍ직무교육 등에 214만1000원과 반장활동비 5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예산은 이번 금과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조례) 일괄개정(행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법규(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대신해 생년월일로 변경한다.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문화관광과)
공립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 소장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을 때, 미술품 구입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한다. 미술품 구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 또는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구입한다는 조항을 신설 예정이다.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문화관광과)
단체관광객의 군내 체류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광객 숙박비 지원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고 한다. 그동안 국내 관광객 1회 30명 또는 수학여행단 1회 3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각 20명으로 대폭 완화한다. 여기에 숙박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 1호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단체 포함)가 모객하여 사전에 일정을 군에 통지한 단체관광객. 2호는 숙박객 인원은 국내 관광객 1회 20명 이상 또는 국외 관광객 1회 15명 이상 단체관광객이다. 지원사항으로는 그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이라고 명시된 것을 숙박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단체관광객의 숙박요금 중 1인당 1만원 이하 지원으로 수정하고자 한다.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문화관광과)
주6일제 문을 여는 작은도서관을 주5일제로 변경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개관시간 항목을 주5일 1일 8시간 이상 도서관을 개관으로 수정하고, ‘매주 월요일, 국경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을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으로 개정하고자 한다.
△건축 조례(민원과)
‘건축법’ 및 관계법령 개정과 ‘건축조례 가이드라인’ 시달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건축기준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한다. 주요개정내용은 건축위원회 내에 전문위원회 신설, 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확대, 가설건축물 설치대상 확대, 건축물 유지관리 완화,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 등이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민원과)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 및 공동주택 특별법으로 전부개정(2015.12.29.)과 주민번호 요구하는 각종 서식 일제정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고 한다. 조례에 명시된 ‘임대주택법 제33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한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주민행복과)
각종 기금 및 시중 은행의 금리가 매년 인하됨에 따라 우리군 자활기금 대여자금의 이자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기금 대여사업을 활성화하고, 자립ㆍ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한다. 자립ㆍ자활기금의 이자를 연 2%에서 1%로, 연체이자를 연 8%에서 5%로 하향 조정한다.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주민행복과)
읍에는 작은 목욕탕이 없어 읍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해 읍에 거주한 사회 취약계층에게 대중목욕탕 이용료를 지원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지원기준일 현재 순창읍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 1~3급 장애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이용요금지원 수준은 목욕탕 업주가 35%(1750원), 지원대상자가 40%(2000원)를 부담하고 군비 보조율은 25%(1250원)로 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목욕탕업소에 인식기를 설치 운영하고 목욕탕 이용을 위한 연간지원 횟수 및 개월 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해 운영하고 목욕탕은 순창읍에 소재한 업소에서만 이용하도록 한다. 이용료 정산은 군수와 업주가 상호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 시행하고,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매월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로당 지원 조례(주민행복과)
경로당에 급식을 위해 정부와 군에서 양곡을 지원하고 있지만 회원들의 고령화로 자체적으로 급식이 어려운 경로당에 대해 급식도우미를 파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로당 급식도우미 파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명시하고자 한다.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주민행복과)
현재 화장장려금 지원기준이 1구당 화장장 사용료의 50%를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별로 화장장 사용료가 달라 지원 금액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지원 대상자에게 지역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고하자 한다. 이에 따라 한구 당 50%를 지원하던 것을 한구 당 2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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