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계2지구 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등의 절차를 마치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가 확정되어 면적증감이 발생한 268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결정하고 사업완료 공고했다. 군은 이달 중으로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 작성 및 등기촉탁 추진과 면적증감이 발생한 268필지 소유자들에게 조정금 징수와 지급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소유자간 정확한 경계가 설정되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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