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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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반대 성명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06.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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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주관,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순창군의회(의장 이기자)가 주관한 제216차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우천규 정읍시의회 의장) 월례회의가 지난달 26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회의 건의문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관련 조세제도 개선 건의문’에 대한 처리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밭농업직접지불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앞으로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의하는 ‘밭농업직접지불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안’과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관할권을 침해하는 경계조정 관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중앙정부 및 각 당 대표에게 건의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그 동안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하면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자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와 지방의회들로부터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이 무시되고 원칙이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고, 또 지자체간 충분한 협의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없는 일방적 결정은 절차 간소화라는 취지와 다르게 소송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갈등을 장기화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기자 의장은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 현안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7대 시군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 의장단을 비롯한 의원들의 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노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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