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활성화, 농업진흥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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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활성화, 농업진흥지역 ‘해제’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06.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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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농업진흥지역 736.7헥타르 해제 및 행위완화

군내 농업진흥지역 일부가 이달 중으로 해제되거나 개발행위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가 지난달 11일 “6월 중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일부는 개발행위(건축 및 시설 조성)가 용이한 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제를 앞두고 있는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총 14만3335헥타르(ha) 가운데 3%인 4273헥타르(ha)며, 개발행위 완화 지역은 2.2%인 3183ha다. 군에서는 322.3ha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고, 414.4ha가 개발행위가 완화될 예정이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개발행위 완화는 1992년 국가식량 확보 차원에서 우량농지로 지정된 이후 농촌지역에 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설치되어 농지의 집단화가 어려운 지역이 발생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 확대를 위한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해제 지역은 △도로ㆍ하천ㆍ철도의 개설로 3ha이하로 단절된 자투리지역 △도시지역 내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 △자연취락지구와 중복지구 △농업진흥지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염전인 토지 등이다.
또 농업진흥지역에서 개발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주요 지역은 △도로ㆍ하천 등으로 3~5ha이하로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경지정리 사이ㆍ외곽 5ha이하 미경지정리지역 △3~5ha이하의 단독 지역 등이다.
송기홍 미래농정담당은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특정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지역 지정 전부터 도로 등으로 사용된 자투리 땅 등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라며 “개발행위 완화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한 후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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