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화장비용 2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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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화장비용 25만원 지원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06.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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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1년 이상 군민 사망자 대상, 화장장 관계없이 1개월이내 신청해야

이르면 8월부터 1년 이상 군에 주민 등록된 군민의 장례시 화장할 경우 25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할 경우 연고자에게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군에는 화장장이 없어 주민들은 그동안 남원, 전주, 광주 등 인근 도시의 화장장을 이용하며 고가의 이용료를 지불해 왔다. 남원 화장장은 남원 시민은 6만원인데 순창 주민은 50여만원을 지불했고, 전주 화장장은 30여만원, 광주화장장은 90여만원의 이용료를 부담해왔다.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라 화장 장례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군내에 화장시설이 없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 개정을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지난 2010년 제정된 조례를 이제야 시행하는 것을 놓고 불만을 나타내는 주민도 없지 않다. 실제로 이 조례가 최조 제정된 2010년 3월부터 지금까지 화장한 연고자들은 지원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는 신청조건에 맞으면 전국 어디에서 장례를 치르던 화장 후 1달 이내에 군에 신청하면 2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1달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조례 마련으로 군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묘지 문화가 국토의 훼손을 부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군민들이 화장장을 선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예산(2차 추경) 확보를 통해 이르면 8월부터는 화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군에 따르면 군내 화장률은 2009년 30.3%, 2014년에는 49.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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