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정례회 … 조례ㆍ동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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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정례회 … 조례ㆍ동의안 의결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07.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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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 5200만원 삭감…3190억900만원 수정의결, 어초정 정비사업, “개인 종중 소유 종중에서 관리해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이)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순창군의회(의장 김종섭)가 지난 15일 제1차 정례회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성균) 소관 부동산평가위원회ㆍ군세 감면ㆍ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과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심의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이)를 구성하고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과 현행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던 것으로 위원회 구성의 임명 및 위촉직 위원 구성요건의 일부변경과 위원 해촉 규정 신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해 상정했고, 의원들은 심의를 거쳐 단어를 일부 고쳐 수정 의결했다.
군세 감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특례 조항 신설 및 농공단지 관련 조례 등 행정자치부 공통조례에 의한 통일적 기준과 조문체계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운행위에서 심의를 거쳐 제10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제1호 중 150원을 300원으로, 제2호 300원을 500원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원안의결 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는 신정이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을 재정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내에서 이 조례에 부합하는 법인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으며, 조례 제정 전에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사업비와 운영비 1500만원이 지원돼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 실정에 맞게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은 관광활성화 및 투자유치, 순창 농ㆍ특산물 판매, 군정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중재 및 홍보 추진 등의 공로를 인정해 부산 문화방송(MBC) 소속 박태규 차장에게 수여하기로 했다.
군은 박 차장이 버스 37대 1500여명의 강천산 트래킹 및 관광객 유치와 400억 규모의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민자유치 자문 및 지원, 3000만원 규모 블루베리ㆍ복분자ㆍ장류제품 구입 대행, 순창군과 부산 문화방송 업무협약 등의 공로가 있다고 밝혔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하지만 신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15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은 의회의 사후적 승인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너무 많은 이월사업 발생, 미납 세외수입 증가 등 매년 결산 시 마다 지적되었던 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3183억5500만원 규모로 제출됐으나, 예산안 심사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돼 총 3190억900만원의 추경예산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까지 거친 결과 어초정 보존정비사업 2000만원과 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사업 3200만원 등 총 52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해 수정 의결했다.
어초정 보존정비사업(문화관광과)은 전계수 의원이 “개인 종중에 정자인데 종중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며 문제 예산으로 지적했다. 또 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사업(친환경농업과)은 전계수 의원이 “저온저장고는 복흥 작목반 소유지만 현재 서순창농협이 장기임대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니 군에서 고쳐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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