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5200만원 삭감…3190억900만원 수정의결, 어초정 정비사업, “개인 종중 소유 종중에서 관리해야”
순창군의회(의장 김종섭)가 지난 15일 제1차 정례회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성균) 소관 부동산평가위원회ㆍ군세 감면ㆍ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과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심의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이)를 구성하고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과 현행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던 것으로 위원회 구성의 임명 및 위촉직 위원 구성요건의 일부변경과 위원 해촉 규정 신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해 상정했고, 의원들은 심의를 거쳐 단어를 일부 고쳐 수정 의결했다.
군세 감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특례 조항 신설 및 농공단지 관련 조례 등 행정자치부 공통조례에 의한 통일적 기준과 조문체계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운행위에서 심의를 거쳐 제10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제1호 중 150원을 300원으로, 제2호 300원을 500원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원안의결 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는 신정이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을 재정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내에서 이 조례에 부합하는 법인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으며, 조례 제정 전에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사업비와 운영비 1500만원이 지원돼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 실정에 맞게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은 관광활성화 및 투자유치, 순창 농ㆍ특산물 판매, 군정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중재 및 홍보 추진 등의 공로를 인정해 부산 문화방송(MBC) 소속 박태규 차장에게 수여하기로 했다.
군은 박 차장이 버스 37대 1500여명의 강천산 트래킹 및 관광객 유치와 400억 규모의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민자유치 자문 및 지원, 3000만원 규모 블루베리ㆍ복분자ㆍ장류제품 구입 대행, 순창군과 부산 문화방송 업무협약 등의 공로가 있다고 밝혔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하지만 신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15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은 의회의 사후적 승인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너무 많은 이월사업 발생, 미납 세외수입 증가 등 매년 결산 시 마다 지적되었던 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3183억5500만원 규모로 제출됐으나, 예산안 심사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돼 총 3190억900만원의 추경예산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까지 거친 결과 어초정 보존정비사업 2000만원과 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사업 3200만원 등 총 52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해 수정 의결했다.
어초정 보존정비사업(문화관광과)은 전계수 의원이 “개인 종중에 정자인데 종중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며 문제 예산으로 지적했다. 또 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사업(친환경농업과)은 전계수 의원이 “저온저장고는 복흥 작목반 소유지만 현재 서순창농협이 장기임대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니 군에서 고쳐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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