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 아닌 ‘오지’ 순창읍 성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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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아닌 ‘오지’ 순창읍 성현마을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08.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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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줄어 이장 없는 행정ㆍ복지 ‘사각지대’ 교통행정은 “3 가구라 마을택시 혜택 안 돼” 읍사무소는 “10 가구라 직권 통 폐합 안 돼”

순창읍 성현마을의 소외가 지나치다는 원성이 높다. 성현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복지는 물론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것.
지난달 29일 군청 누리집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올린 성현마을 한 주민이 글의 여운이 짙다.

 ‘군수에게 바란다’
“(생략)저는 성현마을에 살고 있는데 작은 고민이 하나 있어서요. 저희 집에서 읍내까지 걸어서는 30~40분정도 걸리고 택시로는 5000원 좀 넘게 나오는 거리인데 제가 다행히 걷는 걸 좋아해 운동 삼아 잘 걸어 다녔는데 요즘은 폭염이라 그런지 너무 힘들더라구요. 운동도 좋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걸어 다니는 게 무리가 되더라구요. 아빠가 차 하나를 갖고 계시긴 하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저도 동생도 각자 걸어 다녔거든요. 그렇다고 매일 택시를 타고 다니게는 부담이 되구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생략)”
이에 대해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에서는 “우리군은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5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 중 마을회관으로부터 승강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현마을은 마을택시 운영 조건에 맞지 않아 마을택시가 운행되지 않지만 금후 운영예산 확대 등을 통해 마을택시가 운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들쑥날쑥’ 기준…주민 불편 ‘방치’
성현마을의 가구 수가 3가구로 마을택시 혜택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통행정계에 따르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가구 수에 관한 제한은 없다. 교통행정담당은 “‘마을택시운영위원회’에서 가구 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2~3가구만 있는 자연부락이 많아 최소한의 가구 수를 지침으로 정했다”며 “읍사무소에 확인해보니 성현마을이라고 떨어진 것이 아니고 통ㆍ반 개념이기 때문에 섞여있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 실질적으로 읍에서 사실 확인을 했더니 3가구가 살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마을택시를 넣어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읍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성현마을의 등록 가구 수는 10여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읍사무소 한 관계자는 “성현마을은 실제 거주하는 가구는 3가구 정도지만 10여 가구가 등록이 돼 있다. 실제 거주가구 외의 가구는 주민등록만 돼 있고 거주는 하지 않는다”며 “현재 성현마을은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나 가구 수는 적지만 행정리에 분명히 속해 있다”고 설명했다.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조례’의 <별표 1>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보더라도 교성리는 교성ㆍ교항ㆍ경천1ㆍ경천2ㆍ성현 등 5개의 행정리로 구분돼 있다. 문제는 실제 거주 가구 수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가구 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혜택의 여부가 달라진다. 하지만 군이 인구통계 등을 낼 때 이용하는 가구나 인구는 실제 거주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연말마다 인구 3만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면 성현마을 가구 수는 주민 등록된 10여 가구로 인정해야 한다.
또 성현마을은 현재 이장이 없다보니 이장회의에 참석하는 마을 대표가 없고 결국 행정의 전달사항이나 성현마을 주민의 민원을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가 단절되고 있다. 읍사무소 직원이 이장회보 등을 직접 전달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고, 여러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생길까 걱정”이다.
군은 고속도로 요금소 이전 등 외부 요인으로 주민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행정리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현마을을 통ㆍ폐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인근 마을에 성현마을을 편입시키려 했지만 인근 마을 주민(이장)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군은 지난해 5월 전북도에 ‘행정구역 개편(안)’을 심의 요청하면서 10가구 미만인 소규모 마을이 상호 협의에 의한 통폐합이 어려울 경우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 심의를 통과했다. 무리가 따르더라도 성현마을을 통폐합 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등록) 가구 수가 10가구 이상이라 이마저도 못하고 있다”고 읍사무소 관계자도 난감해 했다.
성현마을을 두고 읍사무소는 10가구가 넘는 것으로 판단해 이웃마을과의 직권 조정을 하지 못한 상태로 이장이 없는 등 행정에서 소외 현상이 점점 늘고 있고, 교통행정계에서는 ‘3가구’라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마을택시’ 등의 복지혜택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준이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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