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6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지난 6월부터 9월 1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81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정하고,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의견 제출은 토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나 군청 민원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063-650-1429로 하면 된다.
기한 내에 접수된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지가 열람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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