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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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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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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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동안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사진)
신청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일반음식점이 해당되며, 전체 업소수 330여개의 5% 이내 16개소 범위에서 선정한다.
군은 건물구조와 환경, 주방,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좋은식단 실천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다음달 안에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군에서 제작한 모범음식점 인증마크(표지판)를 부착할 수 있으며, 상수도 요금 사용료의 20% 감면과 위생용품 지원,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사업 등 융자지원 신청 시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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