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임시회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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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임시회 31일까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10.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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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억원 규모, 3차 추경예산안 심의…주민 “예산안 투명하게 사전 공개해야”

순창군의회(의장 김종섭)가 27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경기부양과 재정집행을 위해 추경예산을 이달 중으로 집행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군수가 요구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오는 31일까지 2회 추경예산 보다 59억원이 증액된 3249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팔왕교 재가설사업 5억원, 경천변 야간경관 조명시설설치사업 2억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1억1000만원, 주거 취약자 생활환경개선사업 3억원, 노후 저수지 보수공사 2개소 1억6000만원,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억1900만원, 구림 새마을교 위험교랑 재가설사업 2억원, 일품공원 소나무 이식 8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8억원 등이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 소집과 관련해 행정에서는 군 누리집에 부의안건을 공고했다. 하지만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없고 안건 제목만 올라와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부의안건 가운데 조례안 등은 그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반면, 예산안은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일관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예산담당자는 “다른 지자체들을 확인해 보니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예산의 규모 등은 공개를 하는 곳이 있었다”며 “우리도 기본적인 사항은 공개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규모 공개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사전에 예산안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아무개(32) 씨는 “지금 상태는 군이 편성하고 의회가 의결하면 주민들은 결과만 받아들이라는 것”이라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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