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내년 3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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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내년 3월 24일까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01.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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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등 농가부담 커 ‘갈등’

무허가 축사를 가진 축산농가는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기간을 두고 기간 내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폐쇄, 사용중지 명령,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적법화는 크게 3가지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신고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ㆍ처리시설 신고 및 허가신청을 하고 축산업 허가를 얻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는 위반면적 측량→군 민원실 자진신고→이행강제금 납부→건축 신고(허가)→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허가)→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순으로 이뤄진다. 군내 축산농가는 관망하고 있거나, 여러 축산농가가 함께 적법화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농가는 이행강제금 등의 소요비용이 커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축산경영담당자는 “횡성에서 작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ㆍ도비가 매칭되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부에서도 계획이 없는 것 같다.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기존에 사비를 들여 적법화를 추진한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소요비용 등 큰 부담을 느끼는 농가가 있어 적법화 시기가 다가올수록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내 가축사육시설은 한육우ㆍ젖소ㆍ돼지ㆍ육계ㆍ산란계ㆍ오리ㆍ기타 총 939농가가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 무허가 축사는 38농가, 전체 무허가는 388 농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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