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중앙로 대형트럭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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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중앙로 대형트럭 통행제한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01.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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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만 설치 실효성 없어, 단속카메라 설치해야

▲지난 4일, 대형 트럭 진입이 제한된 읍내 중앙로에 대형 트럭이 지나가고 있다.
중앙로(고속도로 나들목 회전교차로에서 관서삼거리까지)의 대형 트럭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구간은 광주대구고속도로 순창 나들목을 이전한 후 중앙로가 몸살을 앓자 지난해 5월 8톤 이상 트럭의 통행을 제한하고, 통행제한 안내표지판을 양방향에 총 8개소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6일부터 실시한 대형 화물차량 통행 제한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통행제한 후 4개월이 넘었지만 통행 제한 차량 단속 등 제재 활동을 볼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중앙로 인근 주민들은 단속카메라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해야 대형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여론이다.
주민 김아무개 씨는 “시도 때도 없이 대형차량들이 지나다녀 깜짝깜짝 놀라고 위험을 느낀다”며 “대형트럭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줄도 몰랐다. 단속을 하지 않는데 누가 지키겠느냐. 톨게이트를 나와 경천교를 건너면 바로 전주 가는 길인데 누가 뺑 돌아서 전주로 가겠느냐. 현장 단속이 어려우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지 민원 달래기식 시늉만하는 구태를 먼저 단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최아무개 씨는 “표지판이 붙어 있어 대형차량 통행제한을 시작한 것은 알았는데 대형차량은 거리낌 없이 다니고 있다”며 “주민 안전과 차량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을 시작했으면 제대로 단속해서 고쳐야지 표지판 설치에 들어간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서에서도 단속카메라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한 경찰서 관계자는 “전에 촛불집회 현장에 나갔다가 대형트럭이 지나가기에 세우고 물어봤더니 표지판을 봤는데 그냥 진입했다고 말 했다. (통행제한을) 알지만 단속하지 않으니 지나간다는 것”이라며 “실제 24시간 현장 단속을 할 수 없어, 인력으로만 단속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곧 군청이나 경찰서도 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현 담당자들이 협의를 해도 사람이 바뀌게 되면 다시 협의를 해야 하니 인사가 마무리 되면 군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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