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읍과 동계면, 풍산면, 팔덕면이 올해 토양개량제 지원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마을이장을 통해 토양개량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사진)
군은 토양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주기적으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해오고 있다. 올해 사업량은 규산질비료 4209톤(t), 석회고토 1426톤, 패화석 21톤 등 총 5656톤, 7억7650만원 규모이다. 자재비는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므로 농가에서는 자재비 부담은 없고 살포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군(350원)과 농협(150원)은 포당 500원의 살포비를 지원한다. 군은 규산질을 중심으로 총 1억5225만원의 살포지원비 예산을 세웠다.
하지만 살포 작업때 민간 트랙터와 인력이 필요하므로 농가가 실제로 내는 비용은 지역적으로 다를 수 있다. 농가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포당 50~100원 가량의 추가 살포비를 부담해야 할 것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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