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수 법인포함 총2532명 투표
당선자 임기 2019년 3월 20일까지
순창군산림조합은 김규철 전 조합장의 당선무효가 지난 9일 확정됨에 따라, 1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조합장 선거일을 4월 7일로 결정했다.
김규철 전 조합장은 2015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년여 동안의 법정공방을 벌이다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산림조합은 재선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선거일을 다음달 7일로 결정하고,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기간을 갖기로 했다. 투표소는 순창읍과 복흥 답동에 각각 1곳을 설치할 것을 협의하고 있다. 선거사무는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했으며 선관위는 이날 오후 출마가 예상되는 권오준, 오수환, 김상범, 김정생 씨에게 선거일과 후보등록일 등을 전달했다. 이번 당선자의 임기는 2019년 3월 20일까지다.
한편, 산림조합 조합원 수는 순창읍 433, 구림 320, 동계 262, 인계 194, 금과 150, 유등 126, 팔덕 151, 풍산 189, 적성 143, 쌍치 189, 복흥 145, 타지역 230명 등 개인 2529명과 법인 3곳 총 25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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