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3287억8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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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3287억800만원 확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04.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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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의장 김종섭)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등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했고, 일부 조례안도 용어수정 외에는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의 내용과 결과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계수)
△추가경정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보다 일반회계 67억8300만원, 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 4억9400만원이 추가돼 총 72억7700만원이 증액된 3278억3500만원 규모로 제출됐다. 이후 지난 19일 군이 수정예산안을 3287억800만원 규모로 다시 제출했고, 원안대로 의결됐다. 6시내고향 순창군 특집 제작 8000만원, 임산물 포장재 지원 5억원, 장내 유용미생물 육성사업 용역비 3억원, 심초 상수도 공급관로 확장 5억원, 일품공원 엘이디(LED) 장미공원 및 독대마당 트리분수 조성 1억8000만원, 장류특구 행사장 부지조성 2억4000만원 등이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순창읍내 공영주차장 6개소(주차대수 210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35억4000만원과 풍산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1억3000만원이 제출됐고, 부지매입비 과다와 부지선정 정보 사전유출 등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원안의결 됐다.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손종석)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설 및 제빙의 용어 정의, 제설 및 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설 및 제방작업의 안전유의 및 중지 등을 명시했고 원안대로 의결됐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고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기존 농작물의 범위를 확대해 보상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제명과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 기준 등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어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심의 위원회는 유명무실하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됐다.

△지하수 관리 조례안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다.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세부적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납입절차, 각종 지하수법 시행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용어 수정과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삽입해 수정 의결했다.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팔덕 신평에 조성하고 있는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제11조(사업지원)에서 ‘시설의 효율적 관리 또는 확장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홍보’를 삭제하고 ‘군내 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유통 등의 지원사업’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새농촌육성기금의 운용방안을 농가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융자한도액을 농업인 5000만원 이하, 농업법인 1억원 이하, 특별융자(농업법인) 1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융자이율도 1%로 낮추고 융자기간도 늘렸으며 상환방식도 융자기간 내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중 농가 선택으로 완화했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년 3퍼센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체 이자를 감면하되, 2011년 수탁금융기관과 체결하기 전 융자금에 한한다’로 수정 의결했다.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 순창군 보유주식 추가확보 동의안
순창군이 출연ㆍ설립한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일부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 순창장류(주) 건물내부에 구축하고 있는 장류대량생산설비(원형제국기)를 현재 34.5%인 순창장류(주) 주식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동의안이다. 순창장류(주)의 주식문제는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지만 주식 확보를 위해 원안의결 됐다. 이 동의안이 원안의결 됨에 따라 군은 순창장류 주식보유를 34.5%에서 39%로 늘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사용ㆍ수익허가 사용료 감면동의안
장류산업 특구 내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사용기간 2020년3월16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성균)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구속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 여론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안 만들어 원안의결 됐다.

△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의 부의안건에 따른 심의기간을 필요시 연장하여 회의일정 부족분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됐다.

△군의회 회의 규칙안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71조에 의거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때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강제로 제척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원안의결 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학술용역에 대한 개념규정이 모호하여 심의대상의 판단이 어렵고,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주 개정내용은 제5조 학술용역 심의대상에서 심의제외 대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한다. 일부 용어를 수정해 의결했다.

△군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미흡, 제도의 형식적 운영 등 실효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운영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과 세부적인 운영 방향 마련, 재정지원 등을 보완했다. 일부 용어수정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해 수정의결 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2016년 7월 7일 시행)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정한 용어를 조례에 인용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됐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법에서 내용의 일부가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를 조례에 인용하려는 것이다. 일부용어를 수정 삽입해 수정의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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