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장 재선거 후보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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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장 재선거 후보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04.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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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산림조합장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ㄱ씨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현준, 이하 선관위)는 지난 24일 “4월 7일 실시한 순창군산림조합장 재선거와 관련하여 문자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자 ㄱ씨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 ㄱ씨는 산림조합장재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인 3월25일~4월6일 전에 ‘오직 조합원만 생각하겠다’, ‘이번 선거에서 꼭 도와달라’와 같은 지지ㆍ호소 내용 문자를 조합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발송했다. 문자는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제2항 및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림조합장 재선거가 전 조합장의 기부행위로 인한 당선무효로 실시된 재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현재 진행되는 대선과 내년에 실시될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는 한편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위법행위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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