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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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이용호 국회의원 사무실
  • 승인 2017.12.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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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 /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20일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모든 선거에 대해 선거구별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중앙당이 기초지방의회 의원 후보자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지방의원이 중앙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는 등 중앙정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이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동일한 정당의 후보자에게 무조건 표를 주는 경향이 있어 특정 정당이 지방의원 의석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 광역지방의회의 경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정수를 동수로 하며 △정당의 득표와 의석수가 비례하여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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