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선거 ‘용어’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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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선거 ‘용어’ 바로 알기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4.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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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ㆍ경선ㆍ단수ㆍ전략공천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공천이 지방선거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래전부터 민주당의 텃밭인 전라도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더 크다. 순창군수 선거도 민주당 공천에 따라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 독자는 <열린순창>에 전화를 걸어 “황숙주 군수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안했는데도 민주당 경선에 참가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 물음에 답하면서, 선거와 관련된 기사는 넘치는데 선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 선거 때면 자주 접하는 용어 가운데 일부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개한다.

■공천ㆍ경선ㆍ단수공천ㆍ전략공천
정치권에서 '공천'이란 일반적으로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당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및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당 내에서 둘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여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출하는 절차를 ‘경선’이라고 한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 17일 새벽 3시경, 5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순창군수 후보자로 등록한 양영수ㆍ장종일ㆍ황숙주 씨의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열린순창> 2018.4.19일치 389호 1쪽)

단수공천은 공천 신청자가 혼자이거나 각 당의 기준에 따라 지지율 또는 심사점수 등을 비교해 격차가 클 경우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단수 추천한 경우다. 공천 후보 신청자 간 지지율 격차가 클 경우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략공천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도의원 후보 공천 신청한 최영일 도의원을 ‘단수공천’했다.”(<열린순창> 2018.4.19일치 389호 1쪽)

전략공천은 상대당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선거구에서 상대편 정당의 유력한 당선 후보와의 경쟁을 위해 당내 인물이나 외부 영입 유력인사를 해당 선거구에 공천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상대당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당선이 확실한 지역에 당내 필요한 인물을 공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정당은 공천심사나 경선을 거쳐서 선거에 나갈 후보를 선출하지만, 전략공천은 당 지도부가 임의로 공천 대상을 선정한다. 원칙적으로 취약한 지역구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해당 정당의 지지율이 우세한 지역에 꼭 선출되어야 할 정치인을 공천하는 경우도 있다. 전략공천은 지역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후보를 공천하거나 기존 공천 후보자들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해당 지역구민 및 당원들의 여론이 배제된다는 비판이 있으나, 유능한 인재를 선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는 의견도 있다.

■당내경선 탈락자 선거출마 제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6.>
③「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8.4.]
위 법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면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 순창군수 후보 공천을 신청한 양영수ㆍ장종일ㆍ황숙주 후보자가 경선을 치르면 탈락한 2명은 탈당을 하던 당 변경을 하던 순창군수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당내경선 참가와 달리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그 당 소속으로는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탈당 후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에 가입하면 해당 정당의 규정에 따라 출마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예비후보자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따라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는 선거일전 120일, 지역구 시ㆍ도의회 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의 지역구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군의 지역구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에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일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예비후보자등록 여부는 정당의 공천심사 신청 등과는 무관하다.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 동안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6ㆍ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5월 24~25일(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청을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어도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선거는 후보자 등록을 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치러진다.

참고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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