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 의문 남기는 의회
상태바
자질 의문 남기는 의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7.25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의회 심의 결과 영화관 관람료는 한동안 5000원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재위탁은 현재 업체와 다시 하기로 했다. 향가오토캠핑장은 성수기를 6~9월까지 4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결과는 제쳐두고, 그 과정이 탐탁치가 않다. 영화관은 심의 과정에서 주민을 볼모지로 인상과 재계약을 요구하는 듯 보였고, 캠핑장은 명확한 근거자료도 없이 “운영자가 힘들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성수기를 늘려줬다.
영화관은 심의위원회가 존재한다. 담당과장은 심의위원회에서 무단 관람료 인상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원들로부터 관람료 문제는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 각도로 볼 때 그 부분이 잘못돼서 그렇지 다른 모든 것을 보면 잘 하더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례를 위반해 관람료를 인상한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을 잘하고 있으니 잘한다’는 평가는 틀렸다. 그 문제 하나로도 계약해지 사유다. 결과적으로 2개월여 동안 1000원을 더 주고 영화를 본 관객(주민)들만 ‘바보’가 됐다.
담당과장은 순창 작은영화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 영화관에 대해서 “별로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말하며, 재계약 기간이 촉박한 것을 강조했고 재계약 동의를 얻어냈다. 이 내용을 다른 운영업체나 해당 자치단체가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또, 영화관을 운영하는 전국 모든 업체에 대한 현황 등을 파악이나 하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캠핑장 성수기 확대는 더 가관이다. 운영자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수기를 확대한다면 캠핑장의 정확한 수입ㆍ지출 내역을 확인한 상태에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런데 군은 의원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 부랴부랴 현재 운영자가 운영한 기간의 자료를 분석했다. 그것도 누리집(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용 현황과 운영자가 제시한 지출 내역만으로 분석했다.
“운영자가 제출한 자료가 100% 확실한 자료가 맞는지 근거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광자원개발 담당은 “회계 전문 업체에 맡겨서 그런 서류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은 없었다. 따라서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군은 자신도 믿기지 않는 불확실한 자료로 캠핑장 운영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고, 일부 의원은 이 불확실한 자료를 근거로 “수익을 보전해줘야 한다”며 성수기를 2개월 늘려줬다.
군은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내용을 개정하며, 불명확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군 의원의 질의에 ‘말’로만 대처하며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고, 일부 이뤄냈다. 의회는 군이 제시한 자료의 부실을 인지하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심의를 진행했다. 이런 행정에 주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의회에 주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해야 할까.
심의 과정에서 한 의원이 영화관 심의위원들의 ‘자질’을 언급했다. 하지만 군청 담당부서와 군 의원들의 ‘자질’에 의문을 남기는 심의는 아니었는지부터 되돌아볼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
  • 순정축협 이사회 ‘조합장 해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