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조례ㆍ규칙ㆍ동의안 ‘심사’
상태바
군의회 조례ㆍ규칙ㆍ동의안 ‘심사’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7.25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결 1건ㆍ수정 1건ㆍ원안의결 13건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손종석)에서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작은영화관 관람료는 5000원, 종전 그대로 유지되고, 향가오토캠핑장 성수기는 6~9월로 확대됐다.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는 지난 18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ㆍ규칙안ㆍ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조례안 9건, 규칙안 3건, 동의안 3건이 상정됐다.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이기자)에서는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안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안 등 조례 2건과 규칙안 3건을 원안 의결했다.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재위탁 동의안 △동계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했다.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손종석)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안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군립공원 관리 조례안 △농특산물 직판장 재위탁 동의안을 모두 원안 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많은 질타를 받은 안건은 영화관 관람료를 인상하는 ‘영화관 조례안’, 영화관을 현재 운영업체에 재위탁하는 ‘재위탁 동의안’, 향가오토캠핑장 성수기를 6개월로 확대하는 ‘오토캠핑장 조례안’, 민속마을 농특산물직판장을 재위탁하는 ‘직판장 재위탁 동의안’이었다.

‘영화관 설치ㆍ운영 조례’…부결

의원들은 조례를 위반한 채 영화 관람료를 인상했다가 <열린순창> 보도 후 관람료를 내리는 등 의회를 경시한 사실과 관련해 영화관 운영업체와 영화관 운영위원들의 자질까지 문제 삼았다.
더구나 의원과 문화관광과장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례 위반에 더해, 군 실무부서와의 확실한 협의도 없이 영화관 운영업체가 관람료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희 의원은 “(인상) 허락을 어디서 했냐?”고 물었고, 허관욱 과장(문화관광과)은 “허락 관계로 그쪽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고, 우리는 사실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나중에 원이 구성되면 조례를 개정하자고 몇 번을 얘기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행정에서 정확하게 허락도 안했는데, 협동조합에서 인상했다는 것이냐? 그럼 행정에서는 아무 책임도 없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허 과장은 “여러 번 와서 얘기할 때 문서로 협약을 해주거나 요구를 받은 것은 아닌데 그 부분(인상하는 부분)을 팝콘으로 1000원어치 정도는 준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인정한 꼴은 됐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그것은 변명이다. 계약 맺을 때 계약 조건이 있고, 조례에도 분명히 내용이 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정의 허락 없이 임의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이거는 엄격히 따지면 계약 위반이다. (계약) 해지 조건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신정이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5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그런데도 3년으로 계약한 것은 이 업체에 끌려 다니면서 요금을 자체적으로 인상할까봐 업체를 관찰하고 부당행위를 했을 때 제재를 하기 위해서 3년으로 줄였다. 그런데도 이런 사태가 됐다”며 “5월 1일 요금 인상했는데 6월 4일 위원회 열어서 가격 정하는 것을 일반요금의 70% 이내에서 마음대로 하려다가 부결됐다. 그럼 위원회 열었을 때 6000원 올린 상태인데 왜 5000원으로 회의했냐.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집행부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 가려는 것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를 위반할 경우 조례로 정해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순창군에는 그런 조례가 없다”면서 “과태료 부과하는 조례 만들어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법률로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계수 의원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승인 없이 관람료 인상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받았다는 것이 큰 문제다”고 부군수에게 물었다. 노홍래 부군수는 “조례에 규정된 것 무시하고 인상 부분은 더 이상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인가인데 작은영화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나 단체가 있는지 문제인데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송준신 의원은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비영리다. 지금 이야기 된 부분은 비영리인지 영리인지 구분이 안 된다”면서 “영화관 현황에 3000만원 지출만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인원(관람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관리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영화관 자체의 문제를 군민이 부담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재계약 날짜가 10월 6일이다. 조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근거 마련해서, 그때 필요한 내용 첨부하면 계약기일 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며 부결 동의했고, 다른 의원들이 제청해 부결됐다.

‘영화관 재위탁 동의안’…원안 의결

‘천재의공간 영화산책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마땅한 대체업체가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계수 의원은 “6월 4일 (영화관) 심의위원들이 심의했다. 그 때 관람료 인상한 것을 얘기 했었냐”고 물었다. 허 과장은 “일부 알고 있었는데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았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심의위원 명단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기자 운영행정위원장은 “배급사의 횡포로 또 어떤 사단이 발생되면 다시 재계약 하는데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희 의원이 “지금 업체의 운영능력이라든가 지금까지 운영한 걸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재계약 건은 동의를 했으면 한다”고 제안해 원안 의결했다.
이날 의회 심의에 대해 한 공무원은 “심사를 지켜봤는데 조례 위반한 것 자체부터 업체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조례 위반부분을 빼고, 잘하니 재위탁하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며 “문제는 지금 업체가 나가면 마땅히 운영할만한 업체를 파악하지 않았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향가캠핑장…성수기 6~9월 ‘수정 의결’

향가오토캠핑장 이용 성수기를 5~10월로 바꾸려는 조례 개정안을 원안보다 축소한 6∼9월로 수정 의결했다. 결국 성수기가 1년의 3분에 1을 차지해 요금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운영자가 임의 설치해서 운영자가 정한 요금을 받고 있는 글램핑 시설 요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담당과장이 방송으로 중개까지 되는 공개 심의에서 운영자의 손실을 크게 부풀려 말한 것은 실수라기보다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운영자가 제시한 자료에 대한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조정희 의원은 조례안을 보며 “캠핑은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한다. 겨울하고 이른 봄은 캠핑하기 적절치 않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허관욱 과장은 “오토캠핑장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민간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내 준 것이다. 그럼 수익이 좀 있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손해를 안 봐야 하는데 분석을 해보니 한 달에 2000만원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 것 같다. 상당히 좋은 시설로 만들어놔서 업자들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짧은 기간에 세 사람이 바뀌었다. 포기를 하고 나가니까 이미지도 그렇고 수익이 안 맞으니 손실을 보고 나간다. 조정해 주는 방법은 금액을 올려주거나 성수기를 조정해주는 방법인데 성수기를 조정하는 것이 더 나았다”고 주장했다.
담당부서 담당은 ‘100% 확실한 자료’는 아니라고 인정하며, 운영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000여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은 “운영이 어렵다”는 운영자의 주장만으로 정확한 수입 지출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이를 문제 삼는 의원도 없었다. 또 다른 문제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지은 시설이 다른 곳과는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정이 의원은 “수백억원 들여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관광객을 들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오토캠핑장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느냐. 처음 위치 선정부터 잘못된 것은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겠지만,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면서 가까운 곳에 가서 구경을 하고 돈 1000원이라도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며 “성수기나 비수기 이런 내용도 운영될 수 있게 맞춰가야 되고, 거기 오신 분들 활용해서 농산물 판매 공간이나 그분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속마을 농특산물 직판장…목적ㆍ취지 맞는 운영 촉구

농특산물 직판장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지만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계수 의원은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판매 하게끔 돼있는데 왜 거기에 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많냐”며 “수산물시장 같다. 생필품까지 팔고 있다. 순창이 아니라 여수나 바닷가 와 있는 것처럼 팔면 안 되지 않냐.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라”고 질타했다. 김창모 과장(농축산과)은 “미역이나 이런 것들 팔고 있어서 빼도록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다녀간 고객 말씀이 가격을 너무 비싸게 설정해놓고 있다고 한다. 신선한 농산물이다 보니(안 팔리면) 폐기처분해야 하니…, 그래도 너무 고가”라며 “가격이 높지 않게 책정되도록 사전 조율”할 것을 주문했다.
손종석 산업복지위원장은 유통기한 등이 지난 상품의 처리가 재회수인 것을 지적하며 “지원은 농가소득보전 위해서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농가 농산품 가져다가 위탁판매하고 재고를 다시 농가가 가져간다. 앞으로는 (협동조합에서) 구매해서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
  • 순정축협 이사회 ‘조합장 해임 의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청소년모의투표
  • 제1회 순창군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을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