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태양광 갈등 ‘팔덕 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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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태양광 갈등 ‘팔덕 태자’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9.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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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군청 게시판에 “업자 돈봉투 살포, 협박” 주장

▲팔덕 태자마을 주민들이 내건 태양광 설치 결사 반대 현수막.
대규모 태양광시설을 군내 곳곳에서 설치하려는 움직임에 주민들 반대 여론이 거세다. 구림 율리ㆍ통안 마을에 이어 팔덕 태자마을에서도 주민들이 ‘태양광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군수에게 바란다’에 ‘태양광 반대이유’ 게시

군청 누리집 ‘군수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린 이는 태자마을 주민의 아들이라고 밝히며 “전기공학석사인 저로서는 제 전공이다 보니 누구보다도 이 계통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일본 후쿠오카 원전 폭발로 원전의 위험성이 알려진 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이 결코 저렴하지 않음은 많이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청정에너지를 찾는 분들의 노고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진정한 청정에너지를 찾는 노력 자체는 한계가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돈과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어 국가 예산 낭비가 심각히 걱정되고 있다”며 “순창은 청정 지대라는 이미지로 많은 장류 산업이 발전해 있으며, 강천산 등 자연유산으로 유명한 고장이다. 그러나 최근 업자들이 저렴한 임야 등을 매입하여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지지할 것을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다. 게다가 업자들이 돈 봉투를 살포하면서 태양광 발전소에 주민 동의를 받으려 하고 있다. 이들은 태양광이 뭐가 문제라고 반대하느냐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7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순창에는 철새, 수목 등 동식물이 많은데 이들 서식지 환경을 파괴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동의해야 하는지 △태양반사광으로 작물 피해와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동의해야 하는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산사태 및 기후변화를 초래하여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태양광 설치를 동의해야 하는지 △초대형 태양광 패널은 황사, 먼지 등이 있으면 전기 발전이 잘 안 되는데 그럼 사람이 손으로 닦아야 하는지, 대규모 세척제로 인해 주위가 완전히 오염됨은 물론 지하수와 농업용지까지 오염시키는 태양광 설치를 동의해야 하는지 △(태양광발전은) 직류가 아니라 교류이고, 고압으로 전달해야 손실이 없어서 의도하지 않은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태양광 발전용 고압 송전 시설의 마을 내 통과를 동의해야 하는지, 유해하지 않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집 위에 송전시설을 만들고 10년 동안 매일 거주할 자신 있냐고 물어 달라 △수명이 15년이라는데 그것은 관리를 했을 때다. 10년 지나면 수명이 끝날 수 있는 중금속 산업 폐기물 덩어리가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을 연상해 봤는지, 이것은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함부로 버릴 수도 없는 산업폐기물이다. 그럼에도 태양광 패널 설치를 동의해야 하는지 △태양광은 직류ㆍ교류로 변환하는 데는 ‘인버터’라는 기계가 필요한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아직 수준이 높지 않다. 자꾸 터져 화재가 발생한다. 순창 같은 산악지대에 대형 산불을 유발시킬 수 있는 태양광 설비 설치를 동의해야 하는지.
그는 “순창군민들은 상당수 농사일에 바쁘다. 이분들이 왜 생업에 지장을 주는 태양광 업자와 다툼을 해야 하냐? 몇 가구 없는 주민 20여명이 이미 반대 민원을 넣었다. 물론 법 절차가 있겠지만, 군청에서 강력히 업자들을 통제하고 관리해 주어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법 절차상 새만금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알아보니 허가를 받지도 않고 순창군청에서 허가를 먼저 받으려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심지어 얼마주면 땅 팔 것이냐고 묻는다. 태양광업자들의 돈 봉투 살포가 살기 좋은 순창을 방해한다. 현재 건설 중인 또는 건설된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도 위에 열거한 문제 등을 감안하여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차후에 수명을 다할 경우 또는 관리가 부실할 경우 완전하게 원래의 상태로 원상 복구 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 업자들은 대부분 태양광 시설로 형질을 변경한 후 부동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자의 행태”라고 강조했다.

신정이 의원, 행정 대책마련 촉구
대규모 태양광 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군의회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정이 의원(부의장)은 지난 10일 개회한 정례회 본회의서 5분발언을 통해 태양광 편법설치 및 주민동의 절차 개선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신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권장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대량으로 이루어져 현재 순창군의 경우 663건(순창군수 478건, 도지사 185건)의 허가가 이루어져 이중 150건은 완료되고, 513건은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50%이상이 외지인”이라며 “전문적인 외지인들의 대규모 개발행위로 인해 청정 순창인 우리 지역의 산림과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산사태 등 각종 자연재난의 위험은 물론 사업자와 해당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크게 심각성을 느끼며 이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첫째, 현 ‘순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9조 제2항 제3호를 보면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인 경우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70퍼센트 이상 찬성을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태양광 시설의 설치 허가를 할 수 있다 하였는데 금과면 대각리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24세대로 실 거주 세대주는 16세대이고 나머지 8세대는 외지에 거주하고 있다. 태양광 시설 허가조건 70퍼센트인 17세대의 동의가 필요한데 절반정도인 8세대가 외지인으로 태양광 시설이 인근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지 아니하기에 실질 거주자에 비해 쉽게 동의를 해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둘째, 쌍치면 신촌마을의 지렁이 축사 사례와 같이 축사 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축사는 농지이용행위로 간주되어 건축 협의 시 개발행위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어 사실상 주민동의 없이 시설이 설치되므로 이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려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는 바 이에 대해 현행 건축법시행령에는 적재하중 12톤 이상 발전시설 설치 시 공작물 축조신고를 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근 정읍시의 경우 이를 6톤 이상으로 낮추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군도 타 시ㆍ군 사례를 참고하여 편법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피해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100킬로와트 이상의 허가권자는 도지사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하지만 순창군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은 순창군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민들을 이해당사자로 하는 모든 행정행위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민의가 반영되어야 하고, 법령만 따지는 일방적인 탁상행정이 추진되어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해당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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