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정례회 ‘폐회’
상태바
군의회 정례회 ‘폐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10.04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경예산 3927억2200만원 ‘의결’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는 지난달 10일 개회한 정례회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21일 폐회했다.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는 지난달 10일 개회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달 21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이기자)와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손종석)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전계수) 계획서도 승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용균)에서는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계획안,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재난안전과) 3억3100만원, 농어촌버스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경제교통과) 증액분 870만원, 학교급식 유통기반 조성사업(농축산과) 595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나 계수조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3927억2200만원으로 의결됐다.
손종석 의원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질의에 한경엽 과장(재난안전과)은 “100억원 짜리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설치하려고 토지 매입해서 건물을 헐고 터파기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옛날 생활쓰레기 버렸던 자리였다. 그래서 그냥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터파기해서 정밀검사 및 기본설계용역해서 전부 선별해서 분리해서 처리하고 그러다보니까…”라고 답변했다.
손 의원이 “3억3100만원 들여서 처리하는 쓰레기양이면… 매입할 때 장소가 가정집이냐 뭐였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그런다”고 지적하자, 한 과장은 “생활쓰레기가 있고, 관급자재가 2016년도에 계약해서 2018년도에 하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서 거기서 9000만원 정도 (증액) ”라고 답변했다.
손 의원은 “가정집이었으면 건축할 때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것이고 불법적으로 했다면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 없느냐? 그 많은 양을 매립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의원들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3건 모두 계수조정을 거쳤고, 신용균 위원장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기로 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성균 의장은 정례회를 폐회하며 “집행부에서는 심의 의결된 사안을 토대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에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정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순창군은 공직기강해이로 인해 공직사회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다. 더불어 군 공직자들의 친절서비스는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며 “9월 13일 친절서비스전문가를 초빙하여 군 전체 공직자의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친절서비스 교육이 단 1회만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다.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대주민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공직자에 대한 친절서비스교육 연1회 정례화”를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
  • 순정축협 이사회 ‘조합장 해임 의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청소년모의투표
  • 제1회 순창군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을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