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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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확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1.23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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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ㆍ국가유공자ㆍ장애인 한시적 30% 경감

군이 농업인ㆍ국가유공자ㆍ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경감한다.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는 본인과 유가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를 포함하고, 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 농업인은 정부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대상자로 한정한다.
대상자는 지적측량 신청 시 관할 읍ㆍ면장이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경계 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토지 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으로 기 처리한 필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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