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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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5.0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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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ㆍ일반차량 구분 지원, 예산 5억2000여만원 확보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준다. 대상 차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연속 군내에 등록이 되어 있고, 정상 가동되고 관능검사적합 판정을 받았고,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주는 오는 22일까지 군청 환경수도과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된다.
군은 예산 5억2000여만원을 확보하고, 사회적 공헌ㆍ약자 및 우선지원과 일반차량으로 구분하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회적 공헌ㆍ약자 및 우선지원 분야 배정물량에 신청자 미달하면 일반참여자에 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공고 내용을 참고하거나, 환경수도과 (063-650-17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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