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인 축협장, 불구속 입건
상태바
고창인 축협장, 불구속 입건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5.30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조합장 “억울, 진실 밝혀질 것”

고창인 순정축협장이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도내 복수 언론은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순창의 한 축협조합장이 지난 1월 8일 한 식당에서 조합원 30여명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조사를 마치는 데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 조합장은 지난 28일 <열린순창>과의 통화에서 “뉴스를 보고 황당했다. 조사를 잘 받고 왔는데… 나중에 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많이 억울하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축협 이사님이 연결체 사업에서 모임이 있어 잠깐 인사하고 가라고 해서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축협에서 하는 건강검진사업 꼭 받으시고, 올해부터 용종제거 사업하는 것도 잘 받으시라고 인사하고 중간에 나왔다. 사업 후 항상 관례적으로 해오던 식사자리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
  • 순정축협 이사회 ‘조합장 해임 의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청소년모의투표
  • 제1회 순창군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을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