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 개정, 금과들소리ㆍ귀농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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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 개정, 금과들소리ㆍ귀농자 지원 확대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07.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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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소리 보존회원 수당 여비 지급, 귀농자 주택신축자금 지원

순창군의회(의장 공수현) 제177회에 2건의 조례 개정안이 의원 발의됐다.

최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성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모두 서명했다.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 발의 이유는 “순창농요 금과들소리는 전라북도 유일한 농요부문 무형문화제로서 전국에 순창을 선양하고 있으나 각종 공개 및 시연행사에 회원 자부담으로 참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회원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뚜렷한 소득활동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최영일 의원 외 6명의 의원들이 금과들소리의 항구적인 보존ㆍ전승 활동을 위해 건립된 ‘금과들소리 전수관’과 ‘금과들소리보존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

‘전수관의 운영경비 지원범위 확대와 금과들소리보존회 운영경비 및 공개행사에 참가하는 보존회원들 수당과 여비 지원(안 제6조) 규정을 담고 있다.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발의한 것은 순창에서 제2의 삶을 꿈꾸는 귀농인들의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농가주택 신축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촌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다.

조례 제12조 중 ‘빈집알선과 집수리’를 ‘빈집알선ㆍ집수리ㆍ농가주택신축’으로 개정하는 것.

대표 발의한 정성균 의원은 “농가주택을 신축한 귀농자가 빈집을 수리해 정착한 귀농자보다 군에 정착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현재의 조례로는 농가주택 신축 귀농자에게는 특별한 지원을 해주지 않아 발의한 것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귀농자 지원 조례는 귀농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군으로 유인하려는 제도다. 이 조례에 의해 올해 사업비로 1억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신청 초과로 부족해서 추경에 2억을 세웠으나 이도 부족한 실정이다”며 “불용 예산은 지적사항이지만 귀농자 지원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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