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및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순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정책이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관련 사항 등을 규정했다. 문의는 주민복지과(650-1203)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