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이사회에서 ‘선거관련 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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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이사회에서 ‘선거관련 규정’ 의결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10.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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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선거기탁금ㆍ연회비 각 2000만원 결정

순창군체육회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어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된 규정 등을 의결한 가운데 체육회장 선거 기탁금과 체육회장의 1년 회비를 각각 2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체육회 이사회는 이날 규약 개정, 규정 제ㆍ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임명 동의, 임시총회 개최 등 안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 의결했다.
이 가운데 체육회 회비규정에서 회장 회비는 연 2000만원으로 정했고, 위촉임원인 고문과 자문위원은 20만원, 선임위원인 부회장은 200만원, 이사는 30만원으로 상향했다. 회원단체 가운데 정회원과 준회원은 종전과 같은 각 30만원과 20만원이다. 당연직 이사는 회비를 면제하기로 정했다.
회장 선거관리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주목을 받았던 체육회장 선거 기탁금도 2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선거관리위원회 임명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은 내부위원이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총 7명이다.
내부위원은 정재환 감사, 김종국 스포츠공정위원장이다. 외부위원은 유대영(교육지원청 평생건강담당), 정지운(법무사), 우기홍(도민일보 순창 주재기자), 이종규(토박이순창고추장 대표), 최형구(체육진흥사업소장)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되며 선거일 결정,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 선거인 후보자 명부 작성,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처리, 후보자 등록ㆍ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관리 사항, 선거 관련 위반행위 중지ㆍ경고 및 조사와 결정, 투ㆍ개표 및 당선인 등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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