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ㆍ규칙 등 4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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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ㆍ규칙 등 4건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12.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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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기금ㆍ노인전문요양원ㆍ자활기금ㆍ체육시설

군은 지난 20일,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월 9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전문은 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각 관련 부서로 하면 된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주민복지과)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삽입하여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한다.
조례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제3항 “위원회는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주민복지과)
상위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정비 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한다.
조례 제15조 위탁ㆍ수탁협약 제3항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위탁계약기간 3.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신설하고, 제19조 위탁의 취소 일부 내용을 변경한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주민복지과)
자활기금 융자 시 연대보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채권 확보수단을 다양화하여 자활기금 대여자의 부담을 줄이고 연대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 내용을 신설하고, 연대보증 대체수단을 확대한다.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및 규칙(체육진흥사업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예약상황을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게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금과면 생활체육관 등 추가로 준공된 체육시설을 현황에 맞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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