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떼기 거래 표준계약서 만든다
상태바
밭떼기 거래 표준계약서 만든다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1.08.10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식품부 거래표준안 초안 제시

포전매매(밭떼기) 표준거래 계약서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달 28일 농산물 유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전거래 계약서 표준안 마련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식품부가 작성한 표준안 초안을 제시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피해보상과 분쟁위원회 설치에 대해 조율했고 앞으로 수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표준거래계약서는 그동안 산지 유통인들이 활용하는 포전거래계약서가 농민에게 불리한 조항이 담겨있는 등 공정하지 못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특히 포전매매를 많이 하는 배추의 경우 값이 폭락하면 유통인들이 농민에게 초기에 지급한 계약금만 주고 잔금은 치루지 않은 채 거래를 파기하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농민들은 유통인이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사라져도 손해를 보상받기가 어려웠다. 지난 6월 발생한 쌍치면 배추파동은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농민이 상인을 계약조항으로 강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것은 농민들의 후작에도 큰 지장을 초래했다.

농식품부는 이렇듯 일방적이거나 분란이 끊이지 않는 포전거래 계약조항을 수정해 공정성을 확보한 표준거래안을 만들어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그러나 유통인들은 농식품부의 표준안이 지나치게 편향됐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표준거래 계약서가 정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농가들은 값이 폭락하거나 경작피해를 입는 등 생산을 해도, 못 해도 문제인 지금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같은 표준안 정착과 함께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축소해 수매가와 소비자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
  • 순정축협 이사회 ‘조합장 해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