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 현포교 10톤 초과 차량 통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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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현포교 10톤 초과 차량 통행 금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7.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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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면 현포리에 위치한 현포교(다리) 노후화로 지난달 22일부터 무게 10톤 이상 차량 통행이 금지됐다. 
군은 지난 6월 동계 현포교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 실시, 안전등급 이(E)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들 안전과 내구성과 통과 차량 중량 등을 고려하여 통과 허용하중을 10톤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안전등급 이(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군은 경찰관서와 협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 동계파출소부터 위임국도 13호선을 지나 동계농협을 통과하는 우회도로를 지정했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공고를 군보와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군은 이른 시일 안에 차량 통행 제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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