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조례 22건ㆍ동의 2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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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조례 22건ㆍ동의 2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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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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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가 지난 23~24일, 이틀 동안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마치고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성균)는 조례 제ㆍ개정안 8건 가운데 2건은 수정, 6건은 원안 의결하고 동의안 1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송준신)는 조례 제ㆍ개정안 12건 가운데 6건은 수정 6건은 원안대로, 폐지안 2건과 동의안 1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조례 제ㆍ개정안 주요내용은 《열린순창》514호 관련 기사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제34조 제1항 제4호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을 삭제해 수정 의결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제8조 제3항 제2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수정 의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제4조 제2항 중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를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수정 의결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제2조 정의 중 제8호 시장관리자 정의를 신설하고, 제3조 시장의 구역 중 제3항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삭제하고,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서 제1항 제4호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으로 인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제5호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보행이 가능하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삭제해 수정 의결했다.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개정
제9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제1항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를 “화재공제 가입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수정 의결했다.
△청년영농실습농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제18조 “농장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며,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를 “농장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며,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순창군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수정 의결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제1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로 수정 의결했다.

△식품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4조 제3항 제5호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취소 또는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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