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장비 무료대여 서비스’ 창구를 연중 운용하고 있다고 알렸다.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직접 실시(작동기능 점검에 한함)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게 의뢰(종합정밀ㆍ작동기능점검)한 후 그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
소방시설 점검장비 무료 대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소방서(650-92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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