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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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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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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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판매시설ㆍ노인과 어린이 복지시설ㆍ숙박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의 ▲주 출입구나 비상구 폐쇄 ▲복도ㆍ계단 출입구 폐쇄ㆍ훼손 ▲비상구ㆍ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의 행위이다. 신고서에 목격한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보내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사위원회’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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