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씨 선거결과 불복, 투표함보전ㆍ당선무효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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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씨 선거결과 불복, 투표함보전ㆍ당선무효소청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11.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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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참관인 기회 미보장, 선관위 번복 등 문제 제기

구속 중인 이홍기씨가 황숙주 군수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청을 제기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10ㆍ26 순창군수 재선거 당선인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며 전북도선관위에 당선인 결정 무효소청을 냈다.

또 이씨는 개표절차에 있어 참관인의 참관기회 미보장, 선관위의 개표결과 번복, 투표지 검표의 오류 가능성에 따른 개표결과의 문제점 등을 들어 투표용지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했다. 당선인 결정 무효소청 이유는 개표 당일 검표 및 집계의 오류로 인해 당시 96표를 앞선 황숙주 후보를 당선인으로 발표한 순창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는 취지다.

이씨는 순창군수 투표 개표결과에서 무효투표수가 270명으로 투표수의 1.52%를 차지, 남원시의 0.74% 보다 월등이 높고 이씨의 고향인 팔덕면의 무효표가 무려 25표로 무효 비율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개표절차에서 황 군수 참관인은 6명, 자신의 참관인은 3명으로, 3명이 투·개표 장소 5곳을 모두 감시할 수 없었다는 이유도 들었다. 특히 개표당시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되지 못한 미분류 투표지는 670표로 이를 1인의 선거관리사무원이 검표해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계 결과도 하자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당시 선관위의 홈페이지 개표진행 상황에는 100% 개표 완료 표시가 된 상태에서 이씨가 황 후보보다 많은 득표수를 얻은 것으로 나와 있었으나 선관위는 이를 정정하고 당선인 결정을 번복하는 등 의혹이 있다며 재검표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날 당선 무효소청과 함께 전주지법 남원지원에도 개표 용지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따라서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투표용지 증거보전을 위해 2일 오전 11시 순창선관위를 방문해 개표장 현장검증과 함께 개표 용지들의 봉함 절차를 밟고 이후 기일을 정해 판사가 참관한 가운데 투표용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기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이 후보는 투표 결과에 따르려 했으나 수백명 지지자들이 재검표를 요구해 심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예비후보자로 나섰다가 출마를 사퇴한 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구속됐고 10ㆍ26 선거에서 96표 차이로 낙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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